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 해양조사기술자의 보유기술역량을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해양조사기술자의 자긍심과 권익이 보호되며, 해양조사업무의 품질을 확보합니다.
초급 해양조사기술자 신고 시 인정되는 학과 및 제출 서류

작성일자 2023-02-14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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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별표_1]_측량_및_해양관련_교과목의_범위.hwp

[별지_1]_측량_및_해양관련_학과_심의신청서.hwp


★ 본 게시물은 '학력'에 첨부해야 할 서류 안내입니다. ★

최초 신고 시
https://engr.khra.kr/site/engr/ex/board/View.do?cbIdx=389&bcIdx=4751

학력만 신고 시
(추후 업데이트 예정)


위의 링크에 따라 신고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를 안내에 따라 모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1. 학력에 따른 기준 및 제출 서류

1) 석사
   (1)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 학위 취득
   (2) 제출 서류
       ① 졸업 증빙 서류 1부
     


2) 학사
   (1)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 학위 취득 + 1년 이상 해양조사 업무 수행 증빙
   (2) 제출 서류
       ① 졸업 증빙 서류 1부
       ② 해양조사 업무 수행 증빙 서류 1부
   * 학위 취득 후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전문학사
   (1)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 학위 취득 + 3년 이상 해양조사 업무 수행 증빙
   (2) 제출 서류
      ① 졸업 증빙 서류 1부
      ② 해양조사 업무 수행 증빙 서류 1부
   * 학위 취득 후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4) 고등학교 졸업  
   (1)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 + 5년 이상 해양조사 업무 수행 증빙
   (2) 제출 서류
      ① 졸업 증빙 서류 1부
      ② 해양조사 업무 수행 증빙 서류 1부
   * 학위 취득 후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     
   (1)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및 해양 관련 교육 이수
   (2) 제출 서류
      ① 교육 이수 증빙 서류 1부
      ② 해양조사 업무 수행 증빙 서류 1부
   * 교육 이수 후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 및 제출서류

1)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학과
  (1) 토목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부, 지리정보시스템공학과, 지리정보공학부, GIS공학과, 지형공간정보과, 측량학부(과, 전공) 
  (2) 해양학과, 해양환경학과, 환경해양학과, 해양정보과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공학과,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개발공학부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학과
내용 참조
  (4) 제출 서류
      ① 졸업 증빙 서류 1부



2) 기타 학과
(1)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첨부서류 '[별표 1]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의 범위'의 목록 중 4과목 이상을 이수 시 인정 가능
(2) 제출 서류 
  
첨부 서류의 '[별지 1]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 심의신청서'
  
성적증명서
  
졸업 증빙 서류 

   ★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최근 90일 이내 서류일 것




★ 위 안내에 따른 '제출 서류'는 기술자 신고 - 학력 에 첨부하기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