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 해양조사기술자의 보유기술역량을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해양조사기술자의 자긍심과 권익이 보호되며, 해양조사업무의 품질을 확보합니다.

기술자 정의와 등급별 자격기준

해양조사기술자란? (관련 법령: 해양조사정보법 제25조)

  • 해양조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2.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분야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 3.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자격을 취득한 사람

영 별표 1에 의한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1. 특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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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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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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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급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 1.위 표에서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 2.위 표에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해양조사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지도ㆍ감독ㆍ심사ㆍ감리ㆍ조사ㆍ연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3.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A급 수로측량사ㆍ해도제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고, 같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B급 수로측량사ㆍ해도제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 4.2021년 2월 19일 전부터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2022년 2월 18일까지 해당 경력을 해양조사협회에 신고한 경우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한 경력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으로 본다.
  • 5.초급해양조사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격ㆍ경력 또는 학력ㆍ경력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 6.위 표의 학력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해당 학력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7.위 표의 학력ㆍ경력과 관련하여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의 방법ㆍ절차 등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