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 해양조사기술자의 보유기술역량을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해양조사기술자의 자긍심과 권익이 보호되며, 해양조사업무의 품질을 확보합니다.

경력관리 제도 소개

제도 소개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경력·근무처·교육 및 자격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받아 해당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공정한 경력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등)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관리하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해양조사기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조사업무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조사기술자의 자긍심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