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협회에서 수로조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근무경력은 전 기간을 인정한다.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체에서 수로조사 수행기관이 발주한 수로사업을 수행한 자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인정한다.
- 가. 특정연도에 참여한 사업의 수로조사 수행일수가 180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으로 인정한다.
- 나. 180일 미만의 수로사업(해당 수로사업이 각각 다른 년도에 시행된 것을 포함한다) 2건 이상을 합하여 180일 이상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년으로 인정한다.
- 다. 수로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수로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해양정보 병과에서 수로조사업무 관련 군복무한 경력은 전 기간을 인정한다.
4. 수로조사 관련분야의 교직경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전 기간의 80%를 인정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교사
-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 다.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측량분야, 해양정보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측량기술관련 및 해양정보 교육과정의 교관
- 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 마.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