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 취득 시기에 따른 경력인정 소급 가능 여부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해양조사기술자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2월 19일 전부터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2022년 2월 18일까지 해당 경력을 해양조사협회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경력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으로 본다.
신고일 기준 2022년 2월 19일 이후 해양조사업무 경력을 신고한 경우 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